[가사ㆍ이혼ㆍ상속]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2본문



1. 사건 개요
이번 사례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입니다. 망인은 2024년 1월 25일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전처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두 아들, 그리고 현재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딸이 있었습니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소재 8개의 부동산과 2대의 차량이 있었으며, 상속채무로는 김화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등 약 2억 4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망인은 생전에 두 아들에게 각각 1억 원씩을 증여한 바 있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배우자와 딸이 청구인이 되어 두 아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상대방들이 이미 특별수익을 받았으므로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만을 상대방들에게 분할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취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의뢰인들에게 돌아갈 상속재산의 몫이 각 5,000만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재이를 통해 청구인 배우자 역시 망인으로부터 보험금 9천만 원과 부동산 지분 등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다른 분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변호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우선 청구인 배우자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을 철저히 조사하여 입증했습니다. 청구인 배우자가 망인의 사망보험금으로 NH농협생명으로부터 2천만 원, KB손해보험으로부터 7천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고, 판례에 따라 이러한 보험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구인 배우자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사실과 망인이 자신의 대출을 통해 매수한 부동산을 청구인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준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특별수익을 모두 고려하여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망인의 적극재산 가액과 각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액을 합산한 기초재산가액을 산정하고, 각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인 배우자의 특별수익이 약 2억 3천만 원으로, 의뢰인들의 각 1억 원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재이는 상속재산 분할 방안에 있어서도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중 가장 가치가 높은 부동산(약 3억 2천만 원 상당)을 청구인들에게 분할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의뢰인들이 취득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상속채무의 처리에 관한 명확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상속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일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신,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적 논쟁보다는 가족 간의 화합을 중시하는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심정을 고려하여,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정에 임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이번 사례는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익의 정확한 파악과 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은 처음에 의뢰인들의 특별수익만을 강조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분할 방안을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재이의 철저한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청구인 배우자의 특별수익이 더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특별수익에는 해당한다는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청구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수령한 보험금을 특별수익으로 산입한 점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상속인만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고 보험료는 피상속인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잃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이 사례는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상속채무의 처리가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의뢰인들이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상속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대신, 청구인들이 더 많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적극재산만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재산의 부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 3, 4, 8항 기재 각 부동산과 포터 II 차량을 취득하고, 의뢰인들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과 캡티바 차량을 취득하며, 별지 부동산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선산)은 청구인 딸과 의뢰인들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청구인 딸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확히 계산하고, 상속재산의 특성과 이용관계, 상속채무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재이는 청구인 배우자의 특별수익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들의 상속재산을 크게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별지목록 제5항, 제6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2/3 지분의 공시지가기준가액 합계에서 상속채무액을 뺀 금액인 1억 5,583만 118원을 의뢰인들이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이번 사례를 통해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특별수익의 정확한 파악과 계산, 상속채무의 적절한 처리, 그리고 가족 간의 화합을 고려한 해결책 제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